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128(2024.3.15.) 관련입니다.


2. 공급망기본법(‘24.6 시행)에 앞서, 기획재정부(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에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미진한 응답률로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3. 이에, 코로나19이후로 불안정한 의약품 수급을 안정화를 위한 ‘경제안보품목’설정에 추가 의견 제출을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여 2024.4.19.(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제약바이오정책팀 신주현 PM (02-6301-2169)


-다    음-



        가. 조사대상 : 수입처가 3개국 이하로 공급망 안정화가 필요한 해외 수입 원료 등

        나. 제출기한 : 2024. 4. 19.(금)

             ※ 해당 조사는 추가 조사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양식 : 붙임 파일 참조

        라. 제 출 처 :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



붙임: 공급망 안정화 필요품목 의견조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