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연구과-1871(2024.4.1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약품연구과)에서는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일반정보의 시험법을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붙임과 같이 분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4.4.30.(화)까지 의약품연구과(전자우편:

    jeonhr90@korea.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일반정보 분류체계(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