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022(2025. 10. 2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심사과)에서 의약외품 거즈 품목허가 신청 시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외품 거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5. 10. 24.(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거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