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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의 의약품 개발 관련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6.07.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사업 개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조기에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내용
신청 자격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동 사업에 따른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 규모

지원기업 수 및 금액 : 10개 이내 제약기업 / 기업별 최대 20백만원

지원 비율
- 지원 금액은 과제 주제, 실현 가능성 등으로 차등 조정
- 총 컨설팅 비용의 30%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책임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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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예시)
컨설팅 협약금액 X 70% 2천만원
(부가세 별도)
- 컨설팅 협약금액 1천만원 : 7백만원
- 컨설팅 협약금액 3천만원 : 2천만원
사업기간 : ‘21.6월 ~ 11월

컨설팅 수행기간은 사업기간 내에서 컨설팅 과제별로 제약기업·컨설팅 수행기관·제약바이오협회 3자가 체결하는 컨설팅협약서에서 정함

지원 컨설팅 내용·범위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 수집,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
* 등재의약품 특허 및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에 포함된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 분석 제공
* 국내·외 출원특허 기술 조사, 특허 등록 및 분쟁여부 파악 등 특허도전의약품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방향 제시
* 특허침해 판단,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 특허대응 전략 수립
* 특허분석을 통한 세부 수행 전략 및 의약품 개발 지원
* ‘16~’20년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추진 체계

(사업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지식재산정책T/F)

(사업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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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6.7~6.16)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컨설팅 지원 신청 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신청 가능
* 다만, 기업 지정 컨설팅 기관은 컨설팅기관 등록절차를 통해 컨설팅 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컨설팅을 수행할 수 없음
등록절차 : 컨설팅 기관 등록 안내문 참조

제약기업 → 제약바이오협회
지원기업 선정
(6월말)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발표 심사(신청기업이 컨설팅 과제에 대해 설명 후 질의·응답)

제약바이오협회
협약 체결
(6월말~7월초)

3자 협약 체결
*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 후 7일 이내

제약기업, 컨설팅 수행기관,
제약바이오협회
컨설팅 수행
(7월 ~ 10월)

협약에 따른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수행기간 1/2 경과 후 3일 이내 중간보고서 제출

컨설팅수행기관 → 제약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10월)

컨설팅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

컨설팅수행기관 →
제약바이오협회
결과 평가
(11월)

평가위원회에서 컨설팅 최종 결과 평가
* 발표 심사(컨설팅 수행기관이 결과 발표)

제약바이오협회
비용 지급
(11월)

평가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인 과제에 대해 지급
* 60점 미만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제약바이오협회 →
컨설팅 수행기관
※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컨설팅 지원 기업 선정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10개 이내 기업 선정

* 지원 금액은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평가방법 : 발표 심사

* 제약기업의 과제 책임자가 컨설팅 신청 과제에 대해 설명 후 질의·응답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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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100점)
컨설팅 과제의 적절성(30)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성·명확성 20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수준의 합리성 10
컨설팅 지원의 타당성(50) 컨설팅 지원 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20
제품화 등 실현 가능성 및 컨설팅 결과 활용 가능성 30
기대효과(20) 컨설팅 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사회·경제적 효용성 20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방법
신청 기간 : 2021.6.7.(월) ~ 6.16.(수) 18:00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대표자 직인 등이 날인된 부분은 스캔)은 이메일로 별도 제출

2021.6.16.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우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6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 정책총괄팀(06666)
이메일 주소 : policy@kpbma.or.kr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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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제출 서류 비고
1 컨설팅 지원 신청서 -
2 컨설팅 수행 계획서

컨설팅 지원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3 재무현황 확인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날인 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사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경우 기업용과 개인용을 구분하여
작성

6 재무현황 증빙 자료

재무제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또는 국세청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
감사보고서는 회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 날인본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을 협회 홈페이지 내려 받아 작성
문의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 문은경 PL, 이은솔 PL (02-6301-2156, 2158)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 안지애 PL (02-630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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