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1103(2024.4.1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약효동등성과)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및 「의약품동등성
시험기준」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
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4.4.25(목)까지 식품의약
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 또는 전자메일: sjkim8617@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화학적동등성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1부
2. 변경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