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16호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 7. 5.
여 성 가 족 부 장 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탄력적근무제도: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2.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일정 및 내용
공고기간 7.5.(수)∼7.31.(월)
신청기간 유효기간연장 / 재인증 7.5.(수)∼7.31.(월)
신규인증 7.5.(수)∼7.31.(월)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www.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한정) 업로드
- 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
※ 기업(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결과발표 2023. 12.(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