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1. 회원 구분
- 정회원 :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제조업을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법인
- 준회원 : 의료제품 관련 헬스케어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인, 단체 등
※ 의료제품 정의
- 관련법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22호, 2021. 3. 9., 제정]
- “의료제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의료제품 제외 항목 : 건강기능식품, 식음료, 화장품 관련 품목, 임대수익 등
2. 서류 제출
- 회원 가입서류 : 입회신청서 등 각 1부
- 회비산정자료 :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의료제품 매출액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 1부
- 회사소개자료 : IR자료 등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내부 검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 회사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처 (스캔본) pd@kpbma.or.kr
(원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방배동) 3층 기획인사팀
3. 가입 승인 절차
- 서류제출이 완료된 경우, 매월 3번째 화요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4. 가입금 및 회비 납부 방법
- 가입금 (정회원) 5,000,000원. 가입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준회원) 1,000,000원, 가입 승인월 다음달부터 납부 - 월회비는 전전년도 의료제품 매출액(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책정
ex) 2024년도 회비는 2022년도 의료제품 매출액을 기준함 - 납부 방법 (가입비) 일시납부
(월회비) 자동이체 - 납부 계좌 : 하나은행 138-910015-9470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매출액별 월정회비(정회원)
매출액 | 월정회비 | 매출액 | 월정회비 |
---|---|---|---|
3조원 이상 | 18,000,000원 | 1천 5백억원 이상 | 6,300,000원 |
2조 5천억원 이상 | 16,000,000원 | 1천 2백억원 이상 | 5,640,000원 |
2조 2천억원 이상 | 15,000,000원 | 1천억원 이상 | 4,920,000원 |
1조 9천억원 이상 | 14,000,000원 | 9백억원 이상 | 4,200,000원 |
1조 6천억원 이상 | 13,000,000원 | 8백억원 이상 | 3,720,000원 |
1조 3천억원 이상 | 12,230,000원 | 7백억원 이상 | 3,240,000원 |
1조원 이상 | 11,950,000원 | 6백억원이상 | 2,760,000원 |
8천억원 이상 | 11,600,000원 | 5백억원 이상 | 2,340,000원 |
7천억원 이상 | 10,800,000원 | 4백억원 이상 | 1,870,000원 |
6천억원 이상 | 10,100,000원 | 3백억원 이상 | 1,480,000원 |
5천억원 이상 | 9,370,000원 | 2백억원 이상 | 1,170,000원 |
4천억원 이상 | 8,630,000원 | 1백억원 이상 | 780,000원 |
3천억원 이상 | 7,900,000원 | 1백억원 미만 | 620,000원 |
2천억원 이상 | 7,020,000원 |
매출액별 월정회비(준회원)
매출액 | 월정회비 | 매출액 | 월정회비 |
---|---|---|---|
70억원 이상 | 240,000원 | 10억원 이상 | 90,000원 |
50억원 이상 | 180,000원 | 10억원 미만 | 60,000원 |
30억원 이상 | 120,000원 |
문의처
가입 기획인사팀 02-6301-2124, 2120 pd@kpbma.or.kr
회비 재무팀 02-6301-2129, 2121 cost@kpb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