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215(2024.9.20.)관련입니다.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 12조 제3항에 따라 긴습사용

    승인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9.24.(화)

 

3. 아울러, 동 공고안은 식약처 알림 → 알림/공고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4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