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664(2024.10.14.) 관련입니다.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4.10.18.(금)까지

 

3. 아울러, 동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사용승인 신청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7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