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891(2024.10.21.)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 개정 및 시행('24.10)에 따른 원료 명칭,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변경과 관련하여, 약사법 제31조제9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의약외품 변경신고 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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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시행일('24.10.21.) 이후 즉시 고시에 적합하도록 품목 변경신고하여야 하나, 변경에 따른 안전성 우려가 미미하고 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적합하게 품목 신고사항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존 고시 내용에 따라 제작한 표시기재(포장재)는 품목 변경 신고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