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051(2024.11.29.) 관련

   입니다.

2. 「약사법」제23조의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분할주의 성분

   정보를 추가,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UR 시스템 반영 : 2024.12.3.


3. 아울러, 공고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제2024-544호)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