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3334(2024.10.23.) 입니다.


2. 국가출하승인 시료채취 절차의 민간이양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를 채취하여 수송 및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 제공하고자,「국가출하승인 시료 채취∙수송 및 제출 절차」(민원인 안내서) 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출하승인 시료 채취 수송 및 제출 절차(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