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0160(2024.10.28.)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NTTP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 목록'에 반영하여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개방법)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현황"에 게시



붙임. 식약처 설정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24102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