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6695(2024.11.8.)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24-513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