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890(2024. 12. 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s://mfds.go.kr) '공고'란에 [붙임 1]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미선정된 품목을 [붙임 2]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체 대조약 조회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제네릭의약품 > 대조약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4년 12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1부
2. 2024년 12월 대조약 미선정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