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17(2025. 1. 9.)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3(신규 2, 변경 1)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을 마련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식약처 설정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에 반영하여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 고시/공고/알림 >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현황

3. 이에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안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식약처 설정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1일 섭취허용량 목록(250109)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