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390(2025.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전상담과)은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제2025-5호)」가 제정('25.1.24.) 됨에 따라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를 붙임 1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식약처 누리집에 단일 창구*를 신설하고, 업무수행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신설·개편된 관련 업무 시스템을 붙임 2와 같이 안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식약처 누리집(https://mfds.go.kr)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혁신제품 사전상담

 

  4. 아울러, 동 안내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 안내 1부.

          2. 혁신제품 사전상담 신청 민원인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