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1109(2025.3.11.)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34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된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의 지정서 반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기관명 : 대구한의대학교부속대구한방병원
나. 소재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136 대구한방병원
다. 지정번호(지정일자) : 제59호(2018.11.28.)
라. 지정서 반납일자 : 2025.03.10.
3. 아울러,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현황은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 등 정보 > 임상시험정보 >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현황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