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839(2025.3.2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전상담과)에서는 「식품, 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제 2025-5호, '25.1.24.)」과 관련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제도를 안내하고자 리플릿을 발간하였습니다.
3. 동 안내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적극행정 > 제품화전략지원단 자료실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혁신제품 사전상담 리플렛(게시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