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530)]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7.21.(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kjs228@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법 위반자는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