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475)]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7.21.(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kjs228@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등과 융합되어 혁신 의약품 등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며, 신기술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을 장려하고 신약의 허가 및 안전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재 의약품에 대한 안전정책을 개발 및 수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 동향과 국내의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ㆍ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임. |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