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2703호 관련입니다.
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 및 CAR-T 세포에 대한 비임상시험 평가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전자치료제 비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