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소관 공무원지침 및 민원인안내서의 2022년 제·개정 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2년 의약품심사부 지침 및 민원인안내서 제·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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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의약품심사부 지침 및 민원인안내서 제·개정 계획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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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09 | ||
링크(첨부파일 등) |
2022년_의약품심사부_공무원지침_민원인안내서_제개정_계획(공지)-복사.pdf (2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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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소관 공무원지침 및 민원인안내서의 2022년 제·개정 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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