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1416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한약재 생산실적 보고 서식을 추가하고 품목별 실적보고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식약처 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 (2022. 2. 23. ~ 3. 15. )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2. 3. 15. (화) 까지 식약처 의약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동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약처 의약품관리과-1416]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 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부
2.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