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3589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 후 '22.6.13(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붙임 파일 내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부
       3. 검토서 양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1부
       4. (공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