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에서는 임상시험 품질자료 요건 간소화 등 효율적인 품질 자료 작성을 위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