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에 대한 대규모 회수 발생 시 신속한 회수 완료를 위해 회수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22.6.13(월)까지 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 링크 :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상세보기|입법/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 붙임 1.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