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심사과)에서는 의약외품 중 분비물 흡수를 목적으로 하는 반창고의 품목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사항 반영 및 팩키지 추가시 변경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의약외품 반창고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23.07.10.(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전자우편: cosmetic@korea.kr, 팩스: 043-719-3600)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약외품 반창고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