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1783(2024.10.2.)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과에서는 「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신생아 및 미숙아 대상 임상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