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6264(2024.11.12.) 관련입니다.
2. 이종이식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마련과 직접용기, 포장의 면적이 좁은 경우에 있어서의 인체세포등의 표시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개정고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 자료 > 제.개정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