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3794(2024.12.24.)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규 서방성 제제 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_영문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