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6842(2024.12.2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완제의약품 중심의 GMP 평가를 위해 원료의약품 GMP 실태조사 생략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지침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