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4099(2024. 12. 31.) 관련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네릭의약품 동등성관련 민원인안내서 2종 폐지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