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298(2025.1.2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및 제개정고시 등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 1부.
붙임 2.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