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1012(2025.2.20.) 관련입니다.
2.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87호) 개정 관련 '제조소 총람' 작성 세부사항을 PIC/S 가이드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조소 총람 작성 안내」(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제조소 총람 작성 안내」(민원인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