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880호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인체세포등 관리업 분야)[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민원인 안내서에 대해 의견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1.8.25.(수) 오후 3시 까지 협회로 제출바랍니다.(제출처 : lkh@kpbma.or.kr)

 

*붙임 1. 민원인안재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