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20.6.1.)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의 분류번호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상세보기|제개정고시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