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0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과 대상 신설을 내용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을 '22.1.24자로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