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소관 공무원지침 및 민원인안내서의 2022년 제·개정 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2년 의약품심사부 지침 및 민원인안내서 제·개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