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작성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성관리계획 중 시판 후 조사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