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작성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성관리계획 중 시판 후 조사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알림마당
코로나19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작성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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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3 | ||
링크(첨부파일 등) |
「코로나19_백신_위해성관리계획_작성_고려사항(민원인_안내서)」개정_알림.pdf (3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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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위해성관리계획 작성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성관리계획 중 시판 후 조사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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