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규격과-619 관련입니다.

 

2. 식약처 의약품규격과에서는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본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 3. 17. (목)까지 우리 협회 정책총괄팀 (policy@kpbm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책총괄팀-2022-00330]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1부
       2.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