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75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종양원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