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75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종양원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
등록일 | 2022/04/01 | ||
링크(첨부파일 등)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75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및 종양원성 평가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줄기세포치료제 종양원성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 관련 행정지시 | ||
다음글 | 「의약품 금속불순물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