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172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이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중 항바이러스제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을 받기 위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와 심사기준을 안내하여 관련 품목 개발중인 제약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코로나19 치료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관련 질의응답집-항바이러스제(민원인안내서)」 를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