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심사과)에서는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에 대하여 안내하기 위한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22.09.22.(목)까지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 검토의견서(양식)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