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심사과)에서는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에 대하여 안내하기 위한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 fds.go.kr ) > 법령 · 자료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 게시되어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시 시험항목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