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034(2023.6.9.) 관련입니다.

 

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행정예고 합니다.

 

3. 동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23.6.29.()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 drugsafet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안전사용 조치 및 부작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1.

       2. 검토의견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