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5413(2023.11.29.)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제품허가담당관)는 의약외품 치약제 허가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완사례를 안내하여 민원인의 허가심사 이해도를 높이고자 '치약제 허가심사 다빈도 보완사례집'(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치약제 허가심사 다빈도 보완사례집(안내서-1324-0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