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483(2023.11.29.) 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 관련, 고시 [별표 1]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GMP 자율도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붙임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가이던스-제정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