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3700(2024.3.4.) 관련입니다.


2. 마약류 사용 확산, 예방, 재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3호)이 2024.3.4.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4.3.4.자 관보,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가법령 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