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947(2024.3.1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에서는 의약품 품목갱신 2주기 운영방안의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의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2024.3.) 1부. 끝.